신용대출로 은행에 방문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와 그 목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1. 재직증명서(명판필수) 혹은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재직을 확인하거나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
- 재직증명서는 회사에서 직인을 찍어 발급합니다.
- 사업자등록증은 국세청에서 발급합니다.
2. 원천징수영수증(2년치, 직인필) 혹은 소득금액증명원(2년치) 혹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(24개월, 직인필)
- 소득금액이 얼마인지 알기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. 보통 소득금액 × 신용에 따른 배수(점수에 따라 차등) - 기 신용대출이 신용대출의 한도이기 때문입니다.
- 원천징수영수증은 첫페이지만 있으면 되며, 직인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합니다.
-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에 도장을 받기 껄끄러우시다면 소득신고가 완료된 3월부터 2개월이 지난 5월 두번째 영업일까지 기다리셨다가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소득자용, 2년치)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 홈택스( https://hometax.go.kr/ ) 혹은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하기 때문에 7월 두번째 영업일까지 기다리셨다가 소득금액증명원(종합소득세 신고자용)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- 재직기간이 짧은 근로소득자 혹은 최근 급여가 늘어난 소득자는 회사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.
- 만약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(24개월치, 직인필)를 발급하셔야 하는데, 한장으로 이루어진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류를 겹쳐서 도장을 찍는 간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.
3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재직확인을 대체하기 위한 서류입니다. 회사에 전화해서 재직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일은 은행원이나 신청자나 별로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청합니다. 대출받는다는 걸 회사에 소문낼 필요는 없으니까요.
- m건강보험 앱 혹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 https://www.nhis.or.kr/ ) 혹은 1577-1000으로 전화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, 보통 직장인은 직장가입자, 사업자는 지역세대주여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직장세대원이나 지역세대주일 경우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대출이 어렵거나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 바랍니다.
4. 급여이체내역 혹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4개월)
- 소득확인을 대체하기 위한 서류입니다. 회사로 찾아가 회계부서 붙들고 급여를 제때 지급하는 지 물어보고 이 사람이 회사에서 월급 제때 받고 있는지, 회사에서 급여를 밀릴일은 없는 지 물어보는 것은 참으로 불쾌하고 힘든 일입니다. 신용조사원이 회사 회계부서 찾아가서 확인한다면 회사에 소문 다날테니 별로 좋은 일은 아니지요.
- 급여를 받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다면 필요없지만 다른은행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필요한 문서입니다.
- 급여이체내역은 통장을 복사하시거나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서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시면 됩니다.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m건강보험 앱 혹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 https://www.nhis.or.kr/ ) 혹은 1577-1000으로 전화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24개월로 진행하시면 되며, 20일에 부과되어 그 다음달 10일에 납부되기 때문에 19일에 출력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
- 20일 ~ 그 다음달 10일에 서류를 뽑게 되신다면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해서 제출하시면 좀더 편하게 심사 받을 수 있습니다.
5. 주민등록초본(전체, 마스킹해제필수, 주소이전은 5년치만)
- 개명이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변경이 발생하면서 필요해진 서류입니다. 주민번호 변경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뒷자리까지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.
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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