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담보대출시 필요한 서류와 서류의 목적
1.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또는 매매계약서(확정일자부)
- 담보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
- 등기권리증이나 등기필정보는 오직 1부만 발급됩니다.
- 등기필정보는 스티커가 붙어 있으나 대개 떼서 복사한 후(근저당 설정을 위한 법무사 지급용) 돌려드립니다.
- 매매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.
- 공동명의인 경우 소유자 모두의 등기필정보 혹은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.
2.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-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(어짜피 은행원이 등기소에서 재출력해야함) 등기번호 정도는 적어뒀다가 알려주는 게 은행원이 빠른 업무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
3. 건축물 관리대장
- 주택여부와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일 경우 필요합니다.
4. 전입세대열람내역
- 현재 전입한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. 당사자만 뽑을 수 있으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실 때 같이 신청하셔서 챙겨두시길 바랍니다.
5. 인감증명서 2부(담보대출 대상 소유자 전체)
- 은행보관용 1부, 법무사가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 1부입니다.
6. 인감도장(담보대출 대상 소유자 전체)
-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법무사 위임장에 찍어야할 서류입니다.
7. 재직증빙서류
- 재직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. 재직증명서(명판필)가 필요합니다.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8. 원천징수영수증
-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 회사에 요청해 원천징수영수증(직인필) 2년치가 필요합니다. 귀찮을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소득자용) 2년치를 뽑아서 제출하셔도 됩니다.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(종합소득세신고자용) 2년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만약 전년 1월1일 이후부터 재직하셨을 경우,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(재직기간전체, 직인필) 혹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재직기간전체, 직인 및 간인필)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9. 주민등록초본
- 대출실행일 1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합니다. 주민등록번호나 개명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. 만약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이 있을 경우 기본증명서(상세)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
10. 주민등록등본
- 대출실행일 1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합니다. 세대원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. 등본 상 부모, 자녀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배우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전부 내점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보유수 및 주택잔금대출 사실을 조회할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(민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가 내점하여 처리합니다.)
11. 가족관계증명서
- 대출실행일 1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합니다.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나와야합니다.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이 추가로 요구되며 배우자의 등본 상 부모, 자녀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배우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전부 내점하여 국토교통부에 주택보유수 및 주택잔금대출 사실을 조회할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(민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부모가 내점하여 처리합니다.)
12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재직확인을 대체하는 서류입니다. 1577-1000 혹은 m건강보험앱을 통해 제출가능합니다.
13. 급여이체내역 혹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
- 급여확인을 대체하는 서류입니다. 통장에서 급여부분을 복사하시거나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11일~19일에 출력한 부분만 유효하며(20일에 부과, 10일에 납부되기 때문) 1577-1000 혹은 m건강보험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.
14. 납세완납증명서
- 국세 체납사실 확인용입니다.
15. 지방세완납증명서
- 지방세 체납사실 확인용입니다.
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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