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의 경우
① 재직증명서(직인필) ② 원천징수영수증(2년치,직인필), 소득금액증명원,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(24개월,직인필), 급여명세서(24개월,직인필) 중 택 1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4개월) ⑤ 주민등록초본(첫 대출 시 한정) |
사업자의 경우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소득금액증명원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4개월) ⑤ 주민등록초본(첫 대출 시 한정) |
-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발급 받습니다.
-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이용하는 세무사무소 혹은 세무법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혹은 인근 세무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 혹은 1577-1000)에서 발급
반응형
'여신(가계)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예금담보대출시 유의사항-211221 (0) | 2021.12.21 |
---|---|
부동산담보대출시 필요한 서류와 서류의 목적 (2) | 2021.12.01 |
전세대출시 필요한 서류와 서류의 목적 (0) | 2021.10.03 |
신용대출시 필요한 서류와 서류의 목적 (0) | 2021.08.14 |
우리은행 예금담보대출 상환방법 (0) | 2020.07.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