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(가계)

신용대출 시 필요서류

성균 2020. 7. 26. 11:43

근로자의 경우

① 재직증명서(직인필)
② 원천징수영수증(2년치,직인필), 소득금액증명원,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(24개월,직인필), 급여명세서(24개월,직인필)
   중 택 1
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4개월)
⑤ 주민등록초본(첫 대출 시 한정)

사업자의 경우

① 사업자등록증 사본
② 소득금액증명원
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④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24개월)
⑤ 주민등록초본(첫 대출 시 한정)

 

- 재직증명서, 원천징수영수증,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발급 받습니다.

 -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이용하는 세무사무소 혹은 세무법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- 소득금액증명원은 홈텍스(www.hometax.go.kr) 혹은 인근 세무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 혹은 1577-1000)에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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