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신(가계)

임대보증금보증시 필요서류와 목적

성균 2022. 1. 8. 19:24

1. 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임대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류입니다.
- 국세청이나 세무서,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
2.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
- 임대보증금보증 목적물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.
-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구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- 임대사업자등록증 상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해야 합니다.

3. 주민등록등본 혹은 주민등록초본 사본
-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.
- 정부24 혹은 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.
- 주민번호는 뒷자리 까지 나와야합니다.
- 발급한지 1개월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4. 전세계약서 사본
- 전세계약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.

5. 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등기번호만 알아도 업무가 빨라집니다.

6. 시세서류
- www.realtyprice.kr에서 출력 가능합니다.
- 만약 realtyprice.kr의 시세(아파트나 다세대의 경우 150%~120%)가 근저당권설정금액+전세금보다 낮을 경우, 감정평가법인을 방문하여 별도로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고(약 40만원대) 감정평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.

7. 납세증명(국세완납증명)

8. 지방세납세증명

감사합니다.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