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대출시 필요한 서류와 서류의 목적
전세대출로 은행을 방문할 경우 필요한 서류와 그 목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
1. 전세계약서(확정일자부)
- 전세 목적물과 그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
-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, 공제증서, 계약금 영수증(5% 이상), 확정일자가 부가적으로 요구됩니다.
-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일 당일에 받는 것을 권장드립니다. 6월부터 확정일자 대신 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주는 경우가 많으니 그 서류를 함께 챙기시면 됩니다.
2.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
-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(어짜피 은행원이 등기소에서 재출력해야함) 등기번호 정도는 적어뒀다가 알려주는 게 은행원이 빠른 업무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.
3. 건축물관리대장
- 주택여부와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일 경우 필요합니다.
4. 전입세대열람내역
- 현재 전입한 사람을 확인해야 합니다. 당사자만 뽑을 수 있으니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으실 때 같이 신청하셔서 챙겨두시길 바랍니다.
5. 주민등록등본
- 대출실행일 1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합니다. 세대원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.
6. 가족관계증명서
- 대출실행일 1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합니다.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 배우자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.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나와야합니다.
7. 주민등록초본
- 대출실행일 1개월 이내의 것이 필요합니다. 주민등록번호나 개명여부를 확인하는 용도입니다. 만약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실이 있을 경우 기본증명서(상세)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.
8. 재직증빙서류
- 재직을 확인하는 용도입니다. 재직증명서(명판필)가 필요합니다.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합니다.
9. 원천징수영수증
-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. 회사에 요청해 원천징수영수증(직인필) 2년치가 필요합니다. 귀찮을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(근로소득자용) 2년치를 뽑아서 제출하셔도 됩니다.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(종합소득세신고자용) 2년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만약 전년 1월1일 이후부터 재직하셨을 경우,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(재직기간전체, 직인필) 혹은 근로소득원천징수부(재직기간전체, 직인 및 간인필)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10.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재직확인을 대체하는 서류입니다. 1577-1000 혹은 m건강보험앱을 통해 제출가능합니다.
11. 급여이체내역 혹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
- 급여확인을 대체하는 서류입니다. 통장에서 급여부분을 복사하시거나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11일~19일에 출력한 부분만 유효하며(20일에 부과, 10일에 납부되기 때문) 1577-1000 혹은 m건강보험앱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.
12. 재직회사사업자등록증사본(명판필)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, 주업종코드확인서(명판필)
- 중기청 대출을 신청할 경우 중기청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.
- 재직회사사업자등록증사본, 주업종코드확인서는 재직회사에 요청하셔야 하며,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는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