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2025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」에 근거하여, 4가지 코스닥 상장기준(일반, 이익미실현, 기술특례, 상장주선인 추천) 정리
1. 일반상장 (수익성·매출액 기준) :
과거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가 안정적인 기업을 위한 가장 표준적인 상장 방식
- 적용 대상 : 일반기업 및 벤처기업
- 주요 요건 (다음 중 택 1)
1)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(벤처 10억원) 이상 & 기준시가총액 90억원 이상
2)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(벤처 10억원) 이상 & 자기자본 30억원(벤처 15억원) 이상
3)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& 기준시가총액 200억원 이상 & 매출액 100억원(벤처 50억원) 이상
4)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50억원 이상
2. 이익미실현기업 특례 상장 (일명 '테슬라 요건')
현재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더라도(적자 기업 포함), 시가총액이나 매출액 성장률 등 시장에서의 평가가 높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는 트랙
- 적용 대상 : 일반기업 (이익미실현)
- 주요 요건 (다음 중 택 1)
1) 기준시가총액 1,000억원 이상
2) 기준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& 자기자본 대비 기준시가총액 비율 200% 이상
3) 기준시가총액 500억원 이상 & 매출액 30억원 이상 & 최근 2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 20% 이상
4) 기준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& 매출액 100억원(벤처 50억원) 이상
5)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
- 특이사항: 상장주선인(주관사)이 일반청약자에게 상장 후 3개월간 환매청구권(풋백옵션)을 부여해야 함
3. 기술특례 상장 (혁신기술기업)
기술력이 뛰어나지만 현재 경영성과 요건(이익 등)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 중심 기업을 위한 트랙
- 적용 대상 :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(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)
- 외형 요건 (최소 요건) :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90억원 이상
- 핵심 요건 (기술평가): 전문평가기관 2곳의 기술평가 결과가 필요
1) 일반 : 평가등급이 각각 A등급 & BBB등급 이상일 것
2) 특례 (소부장, 시총 5천억 이상 등) : 평가기관 1곳에서 A등급 이상일 것 (단수 평가 가능)
4. 상장주선인 추천 상장 (사업모델기업)
독창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상장주선인이 추천하여 상장하는 트랙
- 적용 대상 : 지식 기반의 독창적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
- 외형 요건 (최소 요건) :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또는 기준시가총액 90억원 이상 (기술특례와 동일)
- 핵심 요건 (상장주선인 추천) : 상장주선인이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해야 함
- 특이사항 : 혁신기술기업(기술특례)과 달리 중소기업 요건 완화가 적용되지 않으며, 상장주선인은 일반청약자에게 상장 후 6개월간 환매청구권(풋백옵션)을 부여해야 함
※ 내용 요약
| 구분 | 주요 특징 및 요건 요약 | 비고 |
| 일반 상장 | 이익 중심 : 계속사업이익 20억~50억원 이상 등 | 전통적인 상장 방식 |
| 이익미실현 특례 (테슬라 요건) |
시가총액/매출 중심 : 이익 없어도 시총 300억~1,000억원 이상 등 | 주관사 풋백옵션 3개월 |
| 기술특례 | 기술평가 중심 : 평가기관 A & BBB 등급 이상 | 자기자본 10억원 or 시총 90억원 이상 |
| 상장주선인 추천 특례 (사업모델기업) |
주관사 추천 중심 : 독창적 사업모델 보유 및 주관사 추천 | 주관사 풋백옵션 6개월 |
※ 별첨 : 「2025 코스닥 상장심사 이해와 실무」
출처 : https://kind.krx.co.kr/disclosureinfo/searchmaterials.do?method=searchMaterialsMa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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